김승희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6 20:21:4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승희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중인 여성을 폭행한 경우 존속폭행에 대한 규정과 동등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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