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6 20:24:4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과 관련한 이자율을 연 1천분의 80으로 상향조정함, 납세자보호관은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무공무원 또는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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