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6 20:36:5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경협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육․교육 및 취업지도 등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국내체류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부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정할 경우 자격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내체류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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