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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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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