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26 20:42:0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종대 의원 등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은 전원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 한해 일반사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의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전상․공상군경 또는 그 유가족에게 희망하는 경우 전시근로역․보충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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