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6 20:42:59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명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보검색결과를 변경하거나 순위를 바꾸는 등의 조작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 대형 포털 등으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에 정보검색결과가 조작되지 아니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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