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26 20:43:4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박준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에 관한 조항을 일원화하여 "보육수당"을 신설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수당을 지원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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