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경찬 기자]인터넷신문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를 전재하는 표절 행위는 증가한 반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어뷰징 행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홍보성 기사를 포함한 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조품이나 불법전문의약품 등 법적으로 유통이 금지된 재화를 선전한 광고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는 19일, 올해 상반기 동안 313개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1,661건으로 경고 81건(5%), 주의 1,545건(93%), 권고 35건(2%)의 결정을 받았다.
조항별로 살펴보면, 다른 매체의 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표절기사가 772건(46.1%)으로 작년 상반기 495건 대비 56% 증가했고, 광고와 구분되지 않는 기사(593건, 35.4%),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기사(228건, 13.6%)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상반기 119건이 적발된 기사의 반복 전송(어뷰징)은 올해 상반기 1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 2016-2017 인터넷신문 기사 자율심의 주요 조항별 위반 변화 (상반기) >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6,293개로 경고 1,657건(26.3%), 주의 4,630건(73.6%), 권고 6건(0.1%)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조항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3,996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저속‧선정적 광고 1,181건(18.8%), 유통금지 재화 광고 616건(9.8%),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 165건(2.6%)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금융 및 재테크 광고가 2,094건(3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식품 및 의약품 광고 1,558건(24.8%), 미용 광고 1,018건(16.2%), 병원‧의료기기 광고 421건(6.7%) 등이 뒤를 이었다.
< 2016-2017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주요 조항별 위반 변화 (상반기) >
지난해 상반기 대비 유통금지 재화 광고가 51건에서 616건으로 12배가량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불법전문의약품이 389건(63%), 모조품이 227건(37%)이었다. 또한 이용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광고 문구에 화제 인물의 이름이나 TV프로그램명을 사용한 광고 107건이 처음 제재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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