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국가공무원정원법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19:40:1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언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정원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정원법안'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 또는 조정하려는 경우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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