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7.07.21 19:43:3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정부가 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지적확정측량 사업을 제외함, 기본공간정보의 정확성․일관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품질평가 관리 등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업무를 기본공간정보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 종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던 공간정보표준의 지정․고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표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공간정보표준의 연구․개발, 공간정보표준의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