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19:44:2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자체에 비상신호장치를 설치하여 고장자동차임을 표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교육사의 의무채용을 실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는 담배의 주요 성분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발암성물질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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