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19:45:2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최명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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