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19:47:2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정유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면제 제품에 대해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법에 명시하고, 이 과정에서 인증 및 확인시험 기관이 필요시에는 해당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경우에도 2대 1의 인구편차 비율 범위에서 인접한 읍․면․동을 분할하여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 등으로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용중지 권고를 하도록 하고,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반복하여 리콜이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시 제품인증 등을 한 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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