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19:48:3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박정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44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4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으로 창업공제사업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4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마련하면서 복권기금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43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4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하는 일정 연령대의 청년근로자를 성과보상기금의 사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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