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1 19:00:3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기동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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