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박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박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대상아동이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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