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0 19:05:0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경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소액결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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