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0 19:06:0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민병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금의 모집 및 대출을 중개하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온라인대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 감독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 또는 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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