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0 19:07:0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비율 중 여성이 30% 이상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 비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특례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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