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0 19:11:5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자금 환급과 관련하여 자본이 부분적으로 잠식된 경우와 조합원 탈퇴 후 출자금 환급시기 등의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으로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전무이사를 신규로 선임하고, 각 상임임원에게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며, 이사회는 상임임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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