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20 19:13:3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이정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공공장소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의 공공장소로 정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당직의료인으로 두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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