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7.07.20 19:21:3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국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됨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자구를 수정,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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