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0 19:22:3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이동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으로 특정인이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정의함,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는 스토킹사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판사는 심리 결과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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