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20 19:26:5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건교사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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