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19 19:29:2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신창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에게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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