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9 19:33:08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서영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봉급액의 산출기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봉급액의 산출기준을 결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보직을 정할 때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병들의 봉급액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이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군인 결원에 대비한 인력수급계획 작성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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