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대표 발의

2017.07.19 19:34:0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윤영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과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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