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19 19:34:5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해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사업에 대한 뇌물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변조죄 등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같은 죄를 범한 퇴직한 군인과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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