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9 19:35:46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정성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본 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87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국회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 및 임명동의안등의 정의를 수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8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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