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19 19:37:4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정갑윤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 등 기증희망자 표시 대상 증명서에 주민등록증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를 표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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