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9 19:39:4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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