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9 19:44:00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