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로봇기본법안' 대표 발의

2017.07.19 19:47:4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박영선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로봇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로봇기본법안'은 로봇윤리규범에 관한 사항과 로봇의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의 원칙을 규정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함,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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