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 발의

2017.07.18 19:49:1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등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하고,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사용승인된 대상건축물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법」상 주차장설비기준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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