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8 19:50:5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문희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에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구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6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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