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8 19:51:5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심상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금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규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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