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8 19:54:47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백재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직능단체 연합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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