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8 19:58:4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정재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업자등의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금지하도록 하고,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했다는 사유로 거래의 정지나 물량의 축소같은 불이익을 주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지위를 남용하거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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