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7 19:05:34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권미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연고 시신의 처리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청구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반드시 선임청구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인지장애증관리법」 으로 개정하고,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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