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17 19:07:22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민병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 및 화물의 운송에 이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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