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2017.07.17 19:08:1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정부가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통합되는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되는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서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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