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17 19:09:13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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