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7.07.17 19:10:51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김해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한다는 내용으로 상시 5명 이상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충처리, 보수 및 휴가지급 등의 의무를 부과함, 종사자는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조직하고 가입하여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와 협의할 권한을 가지도록 함, 부당해지 등의 권리구제 신청에 따른 심판, 조정 및 중재를 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 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원회를 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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