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7.17 19:14:55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또는 사업축소로 상시 근로자수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면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당첨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로 하여금 구축․운영토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구본환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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