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하여 연구시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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