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김종민 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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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고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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