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주광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여 2회 위반한 경우부터 법정형을 가중하며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준을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공장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관할 지역 내에서의 공장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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