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송기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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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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