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홍보물을 통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하여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홍보물을 통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하여 현수막,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에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명 등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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