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홍의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나 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를 하는 경우를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금품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확대하고, 의원면직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도 "임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함, 공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통령령에 정해진 각종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 파면이나 징계 해임이 된 경우 퇴직금 등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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